[구치언니]구치언니일상

[공병팔기] 소주병, 맥주병

깜짝깜짝깜짝짝 2021. 3.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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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를 아시나요?
빈병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빈병
환불 문구가 적힌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주병 그리고 맥주병"

티끌모아 티끌.........

You know?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워낙에 술을 좋아하는 저는 
아부지와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곤 한답니다.
(요것은 TMI)



'내가 먹은 소주 그리고 맥주'


소주는 19병 + 맥주는 11병 = 30병

• 소주는 19병 한병에 100원
100원 x 19병 =1,900원

• 맥주는 11병 한병에 130원
130원 x 11병 = 1,430원

총 3,330원이네요.

항상 공병파는건 제 담당이에요
😭😭😭
헤헤헤헤헤

기획재정부 첨부



빈병(용기)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곳
구매여부 상관없이 마트, 슈퍼, 편의점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0병만 가능합니다.)

 

 

 

빈병을 팔 수 있는 집 근처 장소로는
1.마트  / 2.편의점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마트로 자주가요.
(직원분 눈치가 살짝 보이는건 기분탓이겠죠?)
그러나 오늘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예전에는 마트는 규모나 판매자, 요일에 따라 빈 병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답니다.🙅🏻

다만, 빈용기 반환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빈용기를 영업시란 내에 반환하는 자에레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애는
빈용리를 반환을 거부 할 수 있음.

1) 동일인이 1인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출처 : 빈용기보증금 보상제 사이트


자원재활용법에 따라서 소비 후 소매점(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주병 + 맥주병

 

소주병은 소주브랜드 상관없이 100원입니다. 
맥주병은 500ml  or 640ml 130원입니다.

 

 


<공병 반환 시 주의사항>

 

-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100원, 130원 등)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훼손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 깨끗한 공병이여 합니다.

(병 안에 담배재, 이물질 등이 있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저는 편의점에서 팔았어요

사진이 흔들렸네요ㅠㅠ



통안에 차곡 차곡 쌓은 후
소주 갯수와 맥주 갯수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끝!!!!!!!

CU 편의점에서 팔고왔어요.


3,330원 받고 룰루랄라 집에 갔답니다. *^^*

 

 

비록 티끌모아 티끌이지만
은근 하나 둘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맛있게 먹고 소주한병값 벌었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생각해서 초큼만 먹어야겠어요 ㅎㅎㅎㅎㅎ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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